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2. 4.15.]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1744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9.>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5.29.>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5.29.>

[전문개정 2018.10.19.]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 법 제46조 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10.19.>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법 제4조 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 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 법 제40조 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 <개정 2018.10.19.>

③ 본 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04.19.]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제목개정 2018.10.19.]

제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5.31.>

부칙 <제1116호, 2015. 7.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6.12.27., 2018.10.19., 2021.11.16.>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조의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지방세 감면에 관하여 과세기준일이 이 조례 적용 이전일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51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10.19.>

부칙 <제1299호, 2017.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3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호, 2019.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3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4호, 2021.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4호, 2022.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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