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5.] [경기도광주시조례 제1372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3>

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① 시장은 관내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보호·지원대상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 에 따라 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 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7.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4.1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15.>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3>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4.15.>

⑦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14조(간사) ①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2.4.15.>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2.4.15.>

[제13조에서 이동<2022.4.15.>]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1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5.>

제18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3 조례 제1149호 광주시 각종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3 조례 제1151호 광주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5.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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