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1. 법 제50조 에 따라 설치·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 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에 따른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7.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8.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15.>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2.4.15.>
⑦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5.]
②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개정 2022.4.15.>
[제13조에서 이동<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그룹홈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