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가정쓰레기와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2020. 12. 23.>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6.>
3. 삭제 <2011. 5. 24.>
4.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5.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6. 삭제 <2011. 12. 28.>
7. 삭제 <2011. 12. 28.>
8. 삭제 <2011. 12. 28.>
9. 삭제 <2011. 12. 28.>
10. 삭제 <2011. 12. 28.>
11. "전용수거용기"란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9. 29., 2011. 12. 28.>
12. "대행"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1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1. 5. 24.>
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에 따라 토지ㆍ건물 앞에 방치된 눈 또는 쓰레기 등에 대하여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율적으로 청소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 및 행사장소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1. 5. 24., 2019. 10. 16.>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 9. 29.>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9. 10. 16.>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주택 난방용으로 이용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9. 29., 2011. 12. 28.>
2.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청소 폐기물은 제외하며,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ㆍ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ㆍ폐의약품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은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3.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4.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종류, 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6.>
5.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피피(PP)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6. 생활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 및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 내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7. 종량제 봉투 배출시 과도한 압축을 통해서 배출하여서는 안 되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3.>
② 삭제 <2020. 12. 23.>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ㆍ배출장소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 미관 및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악취발생 등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제10조 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9. 29.>
② 각종 행사장 참석자와 지역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생활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한 지역의 주민은 재활용품을 분리한 후 전용수거용기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 12. 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③ 제1항에 따라 배출신고를 한 자는 제20조 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고필증을 휴대하여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까지 배출자가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7. 10. 8., 2010. 9. 29.>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0. 9. 29.>
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1.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적재중량이 2.5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자동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 카고크레인, 암롤트럭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수집ㆍ운반ㆍ처리 후 15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1. 8., 2010. 9. 29., 2011. 12. 28.>
③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마을단위, 공동주택 및 각종 행사장의 경우 전용수거용기 사용 수수료를 마을 이장, 공동주택 운영위원회ㆍ관리사무소 및 행사주관기관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②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 배출 신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색깔, 표시, 용량, 두께 및 재질 등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전면 하단부에 유료광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의 유료광고문 게재에 따른 광고주 모집 및 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공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9. 29.>
③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따라 합천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보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 9. 29.>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개정 2010. 9. 29.>
3.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0. 9.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1.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잔토 및 토사에 한함)중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9. 29.>
②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
②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낱장판매와 잔량 반품요구 시 구입당시 금액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0. 16.>
③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판매자는 군수(읍장, 면장도 포함한다)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거나 구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0. 9. 29.>
⑤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⑥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1.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9. 29.>
2.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9. 29.>
3. 그 밖에 이 조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제1항1호에 따라 판매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에 대하여는 별표 5 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신설 2011. 5. 24.><개정 2019. 10. 16.>
1.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2. 쓰레기봉투 판매자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자
4. 삭제 <2011.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처분을 받은 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합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개정) 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견진술) 영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견진술) 영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견진술) 영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수수료부과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수수료 부과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50리터 규격의 PP(폴리프로필렌)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