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5.]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648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가정쓰레기와 성상이 비슷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2020. 12. 23.>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6.>

3. 삭제 <2011. 5. 24.>

4.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5.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6. 삭제 <2011. 12. 28.>

7. 삭제 <2011. 12. 28.>

8. 삭제 <2011. 12. 28.>

9. 삭제 <2011. 12. 28.>

10. 삭제 <2011. 12. 28.>

11. "전용수거용기"란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0. 9. 29., 2011. 12. 28.>

12. "대행"이란 군수를 대신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9. 29.>

1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1. 5. 2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제9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과 행사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② 군수는 자연재해 등에 따라 토지ㆍ건물 앞에 방치된 눈 또는 쓰레기 등에 대하여 대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율적으로 청소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2019. 10. 1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9.>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 및 행사장소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1. 5. 24., 2019. 10. 16.>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0. 9. 29.>

제8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2019. 10. 16.>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및 집회, 시위, 행사 등 주최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9. 10. 16.>

제9조(생활폐기물의 관리구역) ①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은 합천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보관 및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주택 난방용으로 이용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9. 29., 2011. 12. 28.>

2.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리청소 폐기물은 제외하며,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ㆍ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ㆍ폐의약품 및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폐기물은 별도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3.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지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4.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종류, 성상별로 분리ㆍ보관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분리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6.>

5.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피피(PP)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6.>

6. 생활폐기물 중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약국 및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 내 지정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7. 종량제 봉투 배출시 과도한 압축을 통해서 배출하여서는 안 되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3.>

② 삭제 <2020. 12. 23.>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ㆍ배출장소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용기의 규격과 재질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도시 미관 및 주변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악취발생 등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②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자가 제10조 에 따른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9. 29.>

제12조(전용수거용기 사용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삭제 <2011. 12. 28.>

② 각종 행사장 참석자와 지역단위 또는 마을단위로 생활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한 지역의 주민은 재활용품을 분리한 후 전용수거용기에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용수거용기 사용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2조 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사용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하고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적정하게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12. 28.>

② 삭제 <2011. 12. 28.>

제14조(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개정 2011. 5. 24.> ① 배출자 중 대형폐기물 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③ 제1항에 따라 배출신고를 한 자는 제20조 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대형폐기물에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고필증을 휴대하여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까지 배출자가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7. 10. 8., 2010. 9. 29.>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0. 9. 29.>

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제16조 삭제 <2011. 12. 28.>

제1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조치 예외와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적재중량이 2.5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5.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인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6. 자동 상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음식물쓰레기, 카고크레인, 암롤트럭 등)을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④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 법 제14조제5항 에 따라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징수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쓰레기봉투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1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1. 12. 28., 2019. 10. 16.>

제19조(전용수거용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 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수수료는 수집ㆍ운반ㆍ처리 후 15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 1. 8., 2010. 9. 29., 2011. 12. 28.>

③ 전용수거용기 사용 배출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마을단위, 공동주택 및 각종 행사장의 경우 전용수거용기 사용 수수료를 마을 이장, 공동주택 운영위원회ㆍ관리사무소 및 행사주관기관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제20조(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 <개정 2011. 5. 24.> ① 대형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②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 배출 신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제2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규격)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피피(P.P)봉투로 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색깔, 표시, 용량, 두께 및 재질 등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전면 하단부에 유료광고문을 게재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의 유료광고문 게재에 따른 광고주 모집 및 광고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

제22조(쓰레기봉투의 판매방법)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판매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쓰레기봉투 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대금 징수) ① 판매자는 판매용 쓰레기봉투가 필요할 경우 군수에게 공급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공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9. 29.>

③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에 따라 합천군이 설립한 지방공단에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보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24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 9. 29.>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개정 2010. 9. 29.>

3.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개정 2010. 9. 29.>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1.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잔토 및 토사에 한함)중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0. 9. 29.>

제25조(판매소의 지정) 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

제26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판매창구에 판매가격을 게시하여야 하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별표 4 의 표시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낱장판매와 잔량 반품요구 시 구입당시 금액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0. 16.>

③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판매자는 군수(읍장, 면장도 포함한다)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거나 구입하여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0. 9. 29.>

⑤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⑥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진열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4.>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1. 제26조 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9. 29.>

2.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 9. 29.>

3. 그 밖에 이 조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0. 9. 29.>

② 군수는 제1항1호에 따라 판매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판매소에 대하여는 별표 5 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신설 2011. 5. 24.><개정 2019. 10. 16.>

제28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1.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2. 쓰레기봉투 판매자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자

4. 삭제 <2011. 12. 28.>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9. 29.>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과태료 부과) ① 군수는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부과항목과 위반횟수에 따른 부과금액은 시행령 제38조의4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2011. 12. 28., 2019. 10. 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처분을 받은 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확인서, 사진 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제32조 삭제 <2019. 10. 16.>

제33조 삭제 <2019. 10. 16.>

제3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ㆍ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10. 9. 29., 2019. 10. 16.>

제35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및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사실을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까지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9., 2011. 5. 24., 2019. 10. 1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9.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합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59호, 1997.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0호, 1998.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개정) 1. 합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견진술) 영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합천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견진술) 영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합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견진술) 영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13호, 1999. 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462호, 1999.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480호, 2000.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부칙 <제1559호, 2002. 1. 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수수료부과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84호, 2003.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수수료 부과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17호, 2004.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54호, 2007.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9호, 2007.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호, 2008.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2호, 201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7호, 2011.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0호, 201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0호, 2019.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0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7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호, 2022.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50리터 규격의 PP(폴리프로필렌)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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