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4>
1. 시 출연금 <개정 2013.10.4>
2.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3.10.4>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전문개정 2020.12.29.]
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시 노인회보 발간 <개정 2013.10.4>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0.4>
② 위원회의 운영은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제8조 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4>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4>
1. 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07.5.15, 2008.11.17, 2022.4.14.>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07.5.15, 2022.4.1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신설 2013.10.4. 개정 2017.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③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④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4조(자금이체)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