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2. 4.15.]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2059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릉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6.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 관광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 (신설 2022.4.15.)

2. 관광사업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관광객 유치 사업 (신설 2022.4.15.)

3.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운영 사업 (신설 2022.4.15.)

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22.4.15.)

5.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신설 2022.4.15.)

6.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 (신설 2022.4.15.)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 진흥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4.15.)

제6조(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 및 종교집회 등 특정한 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할 때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3. 관광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관광분야 종사자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상업무)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물품 또는 시설을 개조ㆍ변경ㆍ멸실ㆍ훼손 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설물 및 시설의 일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 ① 수탁자는 관광업무 운영 중 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사람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요금은 관광업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관광업무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여행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관광객을 위한 종합관광 안내 및 홍보시설

2.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센터의 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ㆍ안내 등에 대한 관광객 편의 제공

2. 관광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제14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5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안내소의 운영) 안내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관광업무 수탁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①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851호 2017.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21.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9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