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6.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관광사업자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관광객 유치 사업 (신설 2022.4.15.)
3.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운영 사업 (신설 2022.4.15.)
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사업 (신설 2022.4.15.)
5.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신설 2022.4.15.)
6.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 (신설 2022.4.15.)
7. 그 밖에 군수가 관광 진흥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4.15.)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할 때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사전답사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기념품·사진 공모전
3. 관광활성화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4. 관광분야 종사자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물품 또는 시설을 개조ㆍ변경ㆍ멸실ㆍ훼손 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설물 및 시설의 일부를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도에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요금은 관광업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업무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관광업무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2.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관광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관련 업무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