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22. 4.15.]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2061호, 2022. 4.15.,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사이버 회의, 서면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와 울릉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여비 조례」 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61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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