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22. 6. 1.]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2285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2.05.09., 2019.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1.26.]

[제3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11.26.>]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2012.05.09.,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03>

[제목개정 2019.11.26.]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2012.05.09, 2019.04.15., 2019.11.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단, 닭 ㆍ오리·메추리의 경우 20수 미만 사육시)

4.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

5.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제5조 <삭제 2001.07.28>

제6조(제한방법)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4.15., 2019.11.26.>

1.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한다.

2. 가축사육장소 이전명령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5.10.19 조례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07.28 조례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1.10 조례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03 조례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5.09 조례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9.14 조례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항 제5호는 시행일로부터 3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1호, 2019.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규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되어 적법화 절차 이행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

부칙 <조례 제1942호, 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축산농가에 한하여 종전의 가축사육지역에서 축사를 철거하고 마을 등 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

1. 대상 축종은 소·젖소, 말·사슴·양에 한정한다.

2. 축사를 이전하려는 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인이 축사를 직접 경영하여야 하며 새로 이전한 곳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단,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3. 축사를 이전하려는 부지는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소속 법정면을 벗어날 수 없으며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마을(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가가 밀집된 지역) 가장 끝집의 바깥쪽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이전하고 새로 이전하려는 위치에서 300미터 반경 내 위치한 거주세대 및 기타시설이 있을 경우 전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후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4. 축사를 신축할 경우 배출시설 면적은 기존 허가 대상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 허가 대상 외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배 이상까지 신축가능하나 신고 대상 최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신고 대상만 있는 축종의 경우 소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기준에 준한다.

5. 이전하여 신축하는 축사는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85호, 2022.04.15.>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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