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5.]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607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 에 따라 국내ㆍ국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청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1. "기업"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유치"란 수도권 등 다른 시ㆍ군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군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 또는 투자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격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공장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란 공장ㆍ본사ㆍ연구소 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ㆍ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ㆍ본사ㆍ연구소 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ㆍ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 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상시 고용 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13. "6차산업"이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복합된 사업으로 군내에 단지화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업유치 의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국내ㆍ국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하여 청양군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기업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3.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 및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2.4.15.>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3.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국내ㆍ국외 투자 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청양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투자유치에 필요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개설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관리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미래전략과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업무담당 팀장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은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4.15.>

제16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군수는 수도권 등 다른 시ㆍ군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이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4.15.>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적합한 본사ㆍ연구소ㆍ공장 등

2.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ㆍ연구소ㆍ공장 등

3. 첨단업종 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등의 매입금액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 지원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제17조(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국내 기업이 군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ㆍ투자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4.15.>

1. 투자 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장 등

2. 첨단 업종 관련 공장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 지원은 10년 이내로 한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제16조제3항제1호 에 따른다.

제18조(대규모 투자기업 및 6차산업 등의 특별지원) ① 군수는 대규모 투자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10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3. 부지 면적 100,000㎡ 이상으로서 6차산업 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산업용지에 투자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등

제19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 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군 지역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제22조(시설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도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9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5.>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목개정 2022.4.15.]

제25조(책무) ① 군수는 기업인의 역할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교육ㆍ홍보하고 기업인이 의욕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하여 기업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 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창업 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 관련 정보제공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 ① 군수는 군에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판촉 및 기술개발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ㆍ국외 판촉 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인력양성 지원)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 협력 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군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화의 촉진)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국내ㆍ국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근로자 복지 증진) ① 군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 보호 등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자 주거비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34조(산업단지 시설 지원) 군수는 군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내의 기반시설, 관리사무소, 근로자 복지시설 등의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35조(민간개발 산업단지 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에서 기반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개별입지 공장 지원) 군수는 군에 개별입지한 공장 또는 하고자 하는 공장의 기반시설을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37조(최고 기업인 상)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발전에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최고 기업인으로 선정하고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최고 기업인 상을 받은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산업시찰 지원

2. 주요 행사 참석 시 우선 예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 기간은 제1항에 따라 군 최고 기업인 상을 수여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최고 기업인 상의 대상, 분야, 신청 및 추천, 선정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5.>

② 모범 근로자 상의 대상, 추천 및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38조(사후 관리) 군수는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제39조(지원한도 및 중복지원 금지) ① 제16조 , 제17조 및 제19조 부터 제2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용하되, 기업당 최고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초과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규정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에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여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0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 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설립 승인부터 2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달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1조 (성과금 지급 등) ① 국내ㆍ국외 자본투자 및 기업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42조에서 이동<2022.4.15.>]

제4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4.15.]

[종전 제42조는 제41조로 이동<2022.4.15.>]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7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