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건축 조례

[시행 2022. 4.15.]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2605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 (이하 "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15.>

제3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 4.>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다만, 중앙이나 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4. 4., 2016.12.13. 2017.12.15.>

1. 삭제 <2016.12.13.>

2.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4. 4. 4.>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10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청양군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신설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또는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7.12.15.>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4. 4. 4. 2017.12.15.>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지방자치 단체 및 타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범위 내에 소속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한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4. 4.>

제6조(위원의 해임ㆍ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2017.12.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4. 4. 4.>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4. 4. 4.>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4. 4. 4.>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4.>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4. 4.>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신설 2014. 4. 4. 2017.12.15.>

⑥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신설 2014. 4. 4. 2017.12.15.>

⑦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⑧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하여 관련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신설 2014. 4. 4.>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4>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4. 4, 2015.12.14>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5.12.14>

④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4>

⑤ 전문위원회의 운영 은 제8조 및 제11조 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4>

제10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 4. 4.., 2022. 4. 15.>

제12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3조(건축허가 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7.12.15.>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5.12.1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5.>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14.> <개정 2019.07.18.>

제14조 <삭제 2019.1.30.>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2.15.>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법과 영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갖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 부터 30일 이 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5.>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 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시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12.14. 2017.12.15.>

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완화기준은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95이내, 법 제56조 및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는 100분의 105로 한다. <신설 2015.12.14.>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 과 제14조제6항 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및 규칙 제3조 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4조 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5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7.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한 용도변경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청양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칙」 을 준용하여 열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연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3. 2017.12.15.>

②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대상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07.18.>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축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를 적용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2019.07.18.>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개정 2017.12.15.>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담당 부서 보관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청양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 예치

④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한 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15.>

⑤ 제3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다. 단, 행정대집행 등의 비용은 뺀다. <개정 2017.12.15.>

⑥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12.13.>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그 밖에 군수가 그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⑦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현금으로 예치한 경우만 해당)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18.>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13., 2022. 4. 15.>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외의 용도에 쓰이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신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본조 신설 2015.12.14.>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그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4. 11. 14.>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14. 11. 14.>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1.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차고·작업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공동주택단지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건축물

4. 재래시장 안의 공지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용 건축물(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보관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간이저온저장고와 농산물건조기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14, 2019.07.18.>

6. <삭제 2019.07.18.>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사용승인조서 및 검사조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5.12.14.>

1.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 <신설 2015.12.14.>

2. 「주택법」 제16조와 제42조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 <신설 2015.12.14.>

제24조(설계도서의 작성 완화)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견본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공사비가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x2)(y1-y2) Y=y1- ㅡㅡㅡㅡㅡㅡㅡ 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개정 2017.12.15.>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급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알맞은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13.] <개정 2017.12.15.>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5.12.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5.12.14.>

2.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5.12.14.>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 하는 건축사.

3. 제2항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지정하는 건축사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기술사 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2 에서 정하는 기준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5.12.14>

1. 삭제 <2015.12.14>

2. 삭제 <2015.12.14>

3. 삭제 <2015.12.14>

4. 삭제 <2015.12.14>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그 회계연도 내에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 지정기준, 지정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⑧ 건축사회장은 제2항의 대행업무와 관련한 내부규정 개정시 미리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4>

제26조 삭제 <2020.12.15.>

제27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시설직렬 중 건축직류의 공무원

2.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개정 2015.12.14>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영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구조안전과 건축설비 분야의 업무에 한한다) <개정 2015.12.14>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2.14>

5. 삭제 <2015.12.1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4.>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12.14>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3. 영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을 포함한다)

4. 영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영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7.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8.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9. 상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0.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 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5.,2019.07.18.>

제29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01.24.>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2.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대지면적의 100분의 8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9조 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다만, 필로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과 벤치, 식수대, 조형물, 미술장식품.

3.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더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1+(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대지면적)]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⑤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15.>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다.

제32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15.>

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유지·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건축허가신청 이전에 도로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15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7.18.>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 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 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5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3 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 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 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15., 2019.07.18.>

제36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 이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4. 4.>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제한하지 않으나 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로 서로 높이가 같도록 할 것

제37조 삭제 <2016.12.13.>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개정 2014. 4. 4.>

2. 높이 9미터를 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14. 4. 4.>

② 삭제 <2016.12.13.>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12.13. 2017.12.15., 2022. 4. 15.>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 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2. 영 제86조제3항제3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로 한다.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높이 3미터 이하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15.>

제39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 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는 전기콘센트와 기온강하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 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건축물

3.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제13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100

2. 법 제42조 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2/100

④ 법 제80조제5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를 말하며, 단서에 따라 정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3회로 한다.<개정 2016.12.13.,2019.07.18.>

[본조신설 2017.12.15.]

제41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ㆍ저장시설ㆍ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15.>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사일로·건조시설·석유 저장시설· 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희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삭제 2019.07.18.>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5.>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1.14, 조례 제1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1.14, 조례 제19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14, 조례 제20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 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양군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청양군건축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11호, 2016.12.13.>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26호, 2017.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2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10호, 2018.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5항을 삭제한다.

②「청양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③「청양군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④「청양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삭제한다.

⑤「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을 삭제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384호, 2019.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1호, 2020.12.15.>(청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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