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2. 4.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252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4.2.25.)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9.15.)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15)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배수설비의 오접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아산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이하"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대행업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 중,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의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12.05.)(개정 2014.2.2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공사 준공 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신청 시 함께 제출할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로써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1.11.5.)

1.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2021.11.5.)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쇄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개정 2021.11.5.)

2.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설 2021.11.5.)

3.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 하고자 할 때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1.11.5.>)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1.11.5.>)

5.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4호에서 이동 <2021.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배수설비 준공을 득한 경우

제8조(일시 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 (2015.7.27)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개정 2020.9.15.)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2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별표 개정 2019.12.16.)

③ 하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은 별표2 -2에 의한다.

④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2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3 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제11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 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9.12.16.)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4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 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허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 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 업무 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 산출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5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5 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1.11.5.)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수의 유입 여부는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별표 6 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시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1.5.)(별표 신설 2021.11.5.)

가.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3.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7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산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 2021.11.5.)(별표 개정 2021.11.5.)

4.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의 설치ㆍ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허가신청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변경승인 및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개정 2021.11.5.)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전으로 한다.

②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1.5.)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27)

[제목개정 2021.11.5.]

제17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② 제1항의 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4.2.25., 202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1.11.5.)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7 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21.11.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4.2.25.)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준공시점의 단위단가에 따라 부과하여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1.5.)

제19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2.25.,2020.9.15.)

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2/100×체납일수/월력일수 (신설 2020.9.15.)

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2 (신설 2020.9.15.)

② (삭제 2014.2.25.)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7)(단서 삭제 2020.9.15.)

제19조의2(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산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16.]

제20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21.11.5.)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재이용하는 자 (신설 2022.4.15.)

6. 「아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2.4.15.>] <신설 2008.12.05.>

7.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9.12.16.)(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2019.12.16.>) [제6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2.4.15.>]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신설 2020.5.14.)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0.5.14.>](개정 2020.9.15.)[제7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2.4.15.>]

9.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8.12.05.,2020.9.15.) [제6호에서 이동 <2019.12.16.>][제7호에서 이동 <2020.5.14.>][제8호에서 이동 <2022.4.15.>]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 과 같다.(개정 2021.11.5., 2022.4.15.)(별표 개정 2021.11.5., 2022.4.15.)

③ 삭제 <2020.9.15.>

④ 삭제 <2020.9.15.>

제21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2.25.)(개정 2020.9.15.)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20.9.15.)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9.15.)

제22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4.2.25.)

제23조(하수도 점용허가 신청) ① 법 제24조 시행령 제19조 규칙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점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하수도점용허가 신청시 시장이 필요한 경우 하수도시설의 수리계산 및 구조검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하수도 점용시설물의 관리) ① 시장은 하수도점용시설에 대해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 후 철거하고, 그 비용을 불법점용자에게 부과한다.

② 점용허가를 얻은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공공하수도사업 또는 시장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지체 없이 점용자가 이설 및 철거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07.27)

1.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제26조(삭제 2014.2.25.)

제27조(삭제 2014.2.25.)

제28조(삭제 2014.2.25.)

제29조(삭제 2014.2.25.)

제30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6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조례 개정 이전에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을 지정 받은 자는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받 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2항 별표 2-1의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협의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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