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4.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238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에 따라 아산시에서 발급 및 접수ㆍ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개정 2018.08.16.)(별표 개정 2021.7.15.)

②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별표 개정 2021.7.15.)

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8.08.16.)

제4조 삭제(2017.05.15)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아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등에 인증 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16.09.19)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9.7.15., 2021.7.15.)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5.)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5.)

[제목개정 2021.7.1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 례 제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 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 또는 첨부하게”를 삭제 하고, 단서를 삭제 한다.

부칙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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