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다.(별표 개정 2021.7.15.)
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8.08.16.)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9.7.15., 2021.7.15.)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5.)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5.)
[제목개정 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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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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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 또는 첨부하게”를 삭제 하고, 단서를 삭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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