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 4.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238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26)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개정 2022.4.15.)

②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5.10.26)

제3조 (재원)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해당액

3. 국·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금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건축물 및 정착물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5.10.26)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시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이율른 채권발행당시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2.4.15.)

제6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공무원을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1. 운 용 관 : 업무담당국장(개정 2009. 11. 5)

2. 분임운용관 : 업무담당부서장(개정 2009. 11.5)

3. 출 납 원 : 업무담당팀장(개정 2009. 11. 5)

제7조 삭제(2015.10.26)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7)

부칙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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