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2. 4.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225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아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지역사회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각종 객관적 서류를 바탕으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되며,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등이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개정 2021.3.15.)

② 평가의 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만족도와 노동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 대책 및 적정임금 지급 등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도 포함한다.(개정 2021.3.15., 2022.4.15.)

제6조(평가지침 작성ㆍ통지)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 의 평가지침과 제7조 의 평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8조 2의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5명 이상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가 폐기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 업체의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대상 기관이 제8조제2항 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제2항 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의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의 포상) ① 시장은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는 포상, 지원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2016.12.15)

부칙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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