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225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법」제11조 및 제19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에 따라 아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아산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다.(개정 2021.4.26.)

제3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세 감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아산시 시세 감면조례」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4.26.)

제5조(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4.26.)

1.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거나 또는 임대받고자 할 경우 정상적인 분양가 또는 임대료의 차액보조 (개정 2021.4.26.)

2.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고용보조금 지급

3.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4.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시설보조금 지급 (신설 2021.4.26.)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호 및 제3호 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1.4.26.]

제7조(이전기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고시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또는 이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26.)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에 따른 수도권 소재 기업 (개정 2021.4.26.)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개정 2021.4.26.)

3. 그 밖에 고시에서 지원하는 기업

② 시장은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6조 에서 지원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26.)

제7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충청남도 또는 아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수도권이전 기업으로서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노동자가 관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22.4.15.)

2. 수도권 소재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22.4.15.)

3.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한 경우

③ 시장은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주직원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1/2을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1/2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08.16.]

제8조(신·증설기업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관내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26.)

제9조(대규모 또는 신규투자기업 지원) 시장은 국내기업이 제조업 및 지식 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내에 대규모 투자 또는 신규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26.)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및 보증보험증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2.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을 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보조금 지원이 가능함을 통지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아니한 경우

5.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각각의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환수 사유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4.26.)

8. 삭제 <2021.4.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18.08.16.)(개정 2021.4.26.)

제12조(투자유치 성공보상)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우대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아산시장에게 해당 보조금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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