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2. 4.15.]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960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진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2022.04.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 용수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제3조(회계년도) 진천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개정 2018.12.20.>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자금, 보조금, 분양용지매입 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분양대금, 공공예금이자, 융자금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일반회계전출금, 기타농공단지 관리 및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융자 및 보조) ① 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1.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 별지 제1호서식 )

2. 농공단지 채권관리대장( 「진천군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 <개정 2011. 9. 26.>

3. 채권 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 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 융자금대여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7조(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을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8.12.20.>

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8조(할부금) 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1. 9. 26.>

② 부지분양 할부금, 위약금 등이 체납되었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서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할 경우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9.06.26.>

제11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군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 진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조례 제895호 1985. 2. 27)는 폐지한다.

부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0.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26. 조례 제2681호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15. 조례 제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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