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세 조례

[시행 2022. 4.15.]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909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양평군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양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 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15.]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2. 4. 15.>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제8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 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 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 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 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제14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 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50조 내지 제59조)은 2005년 1월 5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6. 5. 23. 조례 제1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개정(2007. 4. 13. 조례 제18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19 조례 제1906호 양평군 군세 감면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9. 6. 1.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 개정사항은 2009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한) 제87조 개정사항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4. 2)

부칙 (2010. 4. 2. 조례 제2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 12. 30. 조례 제2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 6. 7.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0. 31 조례 제2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7. 8. 조례 제2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10. 조례 제2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909호, 2022.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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