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4.15.]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901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말한다.

1. 양평군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양평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10. 10. 8.)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0. 10. 8.)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편성과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2.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의 개최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10. 8.)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 및 행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읍ㆍ면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양평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정책자문단에서 추천한 위원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10. 10. 8.)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15.>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5. 위원회의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5.]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0. 10. 8.)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0. 10. 8.)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문화ㆍ관광ㆍ체육ㆍ교육 분과위원회

2. 사회복지ㆍ보건 분과위원회

3. 농림ㆍ수산 분과위원회

4. 경제ㆍ도시건설 분과위원회

5. 환경ㆍ수질ㆍ재난 분과위원회

6. 청년 분과위원회 <신설 2022. 4. 15.>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 및 읍ㆍ면장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 1. 28)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 10. 8.)

제14조의2(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양평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22. 4. 15.]

제14조의3(읍ㆍ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읍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ㆍ면별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2. 읍ㆍ면별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3. 읍ㆍ면별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ㆍ의결

4. 그 밖에 읍ㆍ면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2. 4. 15.]

제14조의4(읍ㆍ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읍ㆍ면위원회 위원의 수는 지역 안분을 위하여 읍ㆍ면별 주민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두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1만명 미만: 10명 이내

2. 1만명 이상: 15명 이내

② 읍ㆍ면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읍ㆍ면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은 공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③ 읍ㆍ면장은 읍ㆍ면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미리 선정기준, 추천ㆍ모집기간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읍ㆍ면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는 읍ㆍ면 주무팀장이 된다.

⑥ 읍ㆍ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읍ㆍ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제11조 , 제11조의2 , 제12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15.]

제14조의5(읍ㆍ면위원회의 회의) ① 읍ㆍ면위원회 위원장은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읍ㆍ면위원회 활동 등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읍ㆍ면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 4. 15.]

제15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신설 2010. 10. 8.)

③ 군수는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9.>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읍ㆍ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8, 2011. 10. 21., 2018. 11. 5., 2022. 4. 15.>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0. 8.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16조, 별표생략)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으로 한다.

⑥ ~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7>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622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01호, 2022.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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