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5.]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416호, 2022. 4.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 등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개정 2019.7.5.> ① 이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개정 2019.7.5.>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개정 2019.7.5.>

3.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계양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 등 <개정 2019.7.5.>

3.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 모범·친절 표창 및 업무유공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수 지원

4. 장기근속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개정 2019.7.5.>

5. 정년·명예 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급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

8. 직장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9.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제공

10. 소속 공무원 자녀의 대입수험생 격려품 제공

11. 본인 및 가족이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원

12. 소속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 <개정 2019.7.5.>

13.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ㆍ비속 사망 시 장제용품 등 지원 <신설 2019.7.5.><개정 2022.4.15.>

1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기존 제13호에서 이동 2019.7.5.]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5.>

② 기본항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7.5.>

1.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5.>

2. 선택기본 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 소속 공무원이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5.>

③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동·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7.5.>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 점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② 근속기간의 계산과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③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주고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7.5.>

④ 연도 중에 신규임용·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주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19.7.5.>

⑤ 전직·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명예·조기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 계산한다. <개정 2019.7.5.>

⑥ 변동 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7.5.>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주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주관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고, 인사이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교체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9.29.>

제14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장애인공무원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9.7.5.>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의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 처분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5.>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와 통합운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5.]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4.1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2.4.15.>]

부칙 <2017.12.29. 조례 제1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7.5.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9.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6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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