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18.12.19.]
② 삭제 <2013.12.20.>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신설 2013.12.20, 개정 2016.9.28>
[전문개정 2009.12.31.]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 2016.9.28>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8.16, 2013.12.2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개정 2013.12.20, 2017.6.1>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 2013.12.20, 2018.12.19>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6, 개정 2013.12.20, 2018.12.19>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0.8.16, 개정 2013.12.20, 2018.12.19>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개정 2018.12.19>
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3.12.20, 개정 2016.9.28>
11. 재해의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3.12.20.]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3.12.20>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 │ │
│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 │ │ │
│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 │
└──────────────────────────────────────┘└──────────────────────────────────────┘ <개정 2013.12.20, 2016.9.28, 2018.1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는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 수수료 산출의 적용례) 별표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되어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 납부”를 “납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