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분양가"란 분양가, 매입가등 투자기업의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시설물(토지 및 건물)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6.28.>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2.12.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2.12.31.>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31.>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 은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적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12.12.31.>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2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2.1., 2021.12.2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산청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민간기업체 임직원등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2016.6.28.>
③ 삭제 <2016.6.28.>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⑤ 삭제 <2016.6.28.>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2.31.>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삭제 <2016.06.28.>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