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4.]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605호, 2022.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외국인투자"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분양가"란 분양가, 매입가등 투자기업의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시설물(토지 및 건물)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청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6.28.>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2.12.3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2.12.31.>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익년도 투자유치 계획을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2.4.14.>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31.>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 1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 은 해당 외국인 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 의 규정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산청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0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적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12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4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5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군수는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12.12.31.>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6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산청군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2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2.1., 2021.12.2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에게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17조(이전보조금) ①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산청군내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산청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8조(인센티브 사업지원)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중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사회간접시설등의 지원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1조부터 제18조 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20조(민간기업체 임직원등 파견근무 요청)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업체 임직원등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삭제 <2016.6.28.>

② 삭제 <2016.6.28.>

③ 삭제 <2016.6.28.>

④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⑤ 삭제 <2016.6.28.>

제23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2.12.31.>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삭제 <2016.06.28.>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4조(기업 및 투자유치 실적 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5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8호, 2007.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22호, 2016.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4호, 2017.12.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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