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4.14.]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605호, 2022.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022.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산청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 "산청군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3. "산청군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2.>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2.12.31.>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과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6.6.2.]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2.>

제5조(기금의 운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31.>

1. 산청군내 거주 또는 소속을 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산청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제8조 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10.17.>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8.9.11.>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담당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운용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1.24.]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1. 당연직 : 문화체육과장, 산청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산청문화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원관계자 1명 <개정 2012.12.31., 2019.12.26.>

2. 위촉직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개정 2015.11.24.>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2항 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 삭제 <2015.11.24.>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5.11.24.]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산청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708호, 200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64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0호, 2016.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34호,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⑰ ~ ㉝ 생략

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

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문화관광과장”을“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⑱ ~ ㉖ (생 략)

부칙 <조례 제2511호, 2020.12.2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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