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산청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2. "산청군 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적립기금"이라 한다)이란 군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3. "산청군 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운용기금"이라 한다)이란 기금(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의 이자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2.>
1. 군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2.12.31.>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과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본조신설 2016.6.2.]
② 적립기금은 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20.12.22.>
1. 산청군내 거주 또는 소속을 둔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
2.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3. 산청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제8조 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1.24.>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기금 원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10.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개정 2018.9.11.>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담당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운용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11.2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1. 당연직 : 문화체육과장, 산청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산청문화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원관계자 1명 <개정 2012.12.31., 2019.12.26.>
2. 위촉직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개정 2015.11.24.>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5.11.24.]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⑰ ~ ㉝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
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문화관광과장”을“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⑱ ~ ㉖ (생 략)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