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 4.14.]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605호, 2022.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와 개별 법령에 따라 산청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6.10., 1996.2.15., 1996.8.6., 1997.11.20., 2008.11.28., 2010.11.15., 2015.10.5., 2021.9.28., 2022.4.14.>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5., 2021.9.28.>

제2조의2 삭 제 <2002.2.2.>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 와 같다.

[전문개정 2021.9.28.]

제4조(징수기준) ① 제3조 의 별표 1 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7.3.6., 2008.11.28., 2019.9.18., 2021.9.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1 28.>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산청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8.]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9.28.>

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제증명 등의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15.><개정 2021.9.28.>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9.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2.12.31., 2021.9.28.>

제8조 삭제 <2021.9.28.>

부칙 <조례 제435호, 1979.4.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97호, 1980.1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97호, 1982.6.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산청군유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2.산청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부칙 <조례 제637호, 1982.8.22.>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51호, 1983.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675호, 198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3호, 1983.1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24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1984.12.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조례 제816호, 198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4호, 198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7호, 1985.4.3.>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834호, 1985.6.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1호, 198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5호, 198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4호, 1989.3.18.>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34호, 1989.5.10.>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조례 제1063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1990.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3호, 199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3호, 199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8. 6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7호, 19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7호, 199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1998.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3호, 1998.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20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3호, 200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0호, 2004.7.23.>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697호, 2005.2.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91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6호, 2006.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8호, 200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32호,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6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6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4호,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12.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34호, 201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56호,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45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23호, 2016.6.28.>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⑥ ~ ⑩ 생략

부칙 <조례 제2266호, 2017.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0호, 202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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