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1.9.2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8.11 28.>
③ 자동차에 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8.11.28., 2021.9.28.>
[전문개정 2021.9.28.]
1. 제증명 등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2. 제증명 등의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1.15.><개정 2021.9.28.>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 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9.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3 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28., 2012.12.31., 2021.9.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와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산청군유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2.산청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제증명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⑥ ~ ⑩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