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2. 4.14.]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924호, 2022. 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3.17, 2014.7.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8>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5.9.28, 2008.5.23, 2014.7.18>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2008.5.23, 2014.7.18, 2019.2.28. 2022.4.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5.9.28, 2006.3.17, 2008.5.23, 2014.7.18>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영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18, 2022.4.14.>

제5조(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 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 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4.>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3.17, 2014.7.18, 2019.2.28.2022.4.14.>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호신설 2008.5.23] <개정 2014.7.18, 2019.2.28. 2022.4.14>

2. 영 각 조문 중 "소속장관" 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5.23, 2014.7.18, 2019.2.28. 2022.4.1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23, 2014.7.18, 2015.11.24, 2019.2.28.2022.4.1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거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본호신설 2014.7.18> <개정 2022.4.14.>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개정 2014.7.18, 2022.4.14.>

6. 영 제27조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8, 2019.2.28. 2022. 4. 14.>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23, 2014.7.18, 2015.11.24, 2017.11.9, 2019.2.28. 2022.4.14>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 「공무원보수규정」 "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으로, " 「공무원임용령」 "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5.9.28, 2006.3.17] <개정 2008.5.23, 2014.7.18, 2022.4.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8. 12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28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3. 17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23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8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9.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28.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14.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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