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5.11.12.]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419호, 2015.11.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사업자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3.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4. 환경에 대한 오염을 줄이는 원칙

5. 군민 참여와 협동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2>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 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군의책무) 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오존층 보호,산성비 예방 등의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군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읍·면의 책무) 읍·면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군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군과 읍·면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군민의 권리 및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 또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언론의 역할)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의 역할) 교육행정기관·학교·학원등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의 역할)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 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등 환경보전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가의 역할) 전문가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도시조성을 위해 군의 시책에 협력하고,자문하며,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 연구활동등 발전적 대안 제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1. 인구·주택·산업·경제·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보고) ① 군수는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 및 그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완주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1. 당해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2. 다음년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수 있고 전문적인 사항일 경우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에관한시설의설치관리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영향검토) ① 군수는 군·읍·면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보전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받아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사업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환경및배출기준)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3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 및 배출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5.3.2, 2015.11.12>

제20조(규제조치) ①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의 보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이를 통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시설의 건설,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군민의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군에 푸른완주21 추진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의 푸른완주 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환경교육·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는 환경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기관이 군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환경보전 활동

2. 환경기술 개발

3. 환경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환경조사 및 연구

5.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비점오염저감 교육·홍보활동

6. 옛도랑 복원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7. 강(하천)포럼 및 연구·워크숍 등

8. 생태하천 탐방로 사업

④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이 지역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창 또는 포상 할수 있다.

제2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정부 또는 타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 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56호,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6호,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9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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