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3. 생활환경,자연환경 및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4. 환경에 대한 오염을 줄이는 원칙
5. 군민 참여와 협동의 원칙
6.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해 예방을 위하여 적정 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오존층 파괴,해양오염,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2.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오존층 보호,산성비 예방 등의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7. 친환경상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군의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시설의 설치·조직 전문 인력의 충원 및 양성 재정조달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② 군은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 또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군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1. 인구·주택·산업·경제·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12>
1. 당해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2. 다음년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사업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의 보전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시설의 건설,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군에 푸른완주21 추진협의회를 둔다.
③ 제2항의 푸른완주 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기관이 군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 또는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1. 환경보전 활동
2. 환경기술 개발
3. 환경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환경조사 및 연구
5. 비점오염저감사업 및 비점오염저감 교육·홍보활동
6. 옛도랑 복원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7. 강(하천)포럼 및 연구·워크숍 등
8. 생태하천 탐방로 사업
④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단체, 기관 및 공무원 등이 지역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상당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창 또는 포상 할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