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시행 2022. 4.13.] [부산광역시조례 제6659호, 2022. 4.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와 그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하도상가를 말한다.

2. "지하보행로"란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2조제2호 에 따른 지하보행로를 말한다.

3. "점포"란 지하도상가등(지하도상가, 부대시설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일부로서 임대의 주 목적물을 말한다.

4. "부대시설"이란 지하도상가등 시설 또는 점포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등을 말한다.

5. "부속시설"이란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 제2조제2호 ‧제3호‧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지하보행로‧지하광장‧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말한다.

6. "관리자"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등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7. "임차인"이란 관리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점포의 임대 등) 관리자가 지하도상가 내 점포를 임대하려면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체결방법) ① 관리자는 지하도상가등 시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각 점포단위별 일반입찰방법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계약기간) ① 제3조 에 따라 체결하는 지하도상가 각 점포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 에 따른다.

② 전통시장법 제1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계약기간의 갱신은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 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갱신을 위한 조건은 안전과 위생 등을 포함하여 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임차권의 양도‧승계 제한) ① 관리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임대료‧임대보증금‧관리비(이하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한다.

②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다.

③ 지하도상가등의 관리비는 관리자가 따로 정하되,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임대료등은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지로 및 그 밖의 다른 결제 수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에 따라 연체료를 임차인에게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계약의 해지 시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납부해야 할 연체료를 포함한 임대료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은 그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잔여기간(갱신을 포함한다)에 한해서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제8조(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관리자가 지하도상가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개‧보수를 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도상가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개축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노후화로 인해 시설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지하도상가별 특성에 맞게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할 수 있다.

제9조(관리규정) 관리자는 지하도상가등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점포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도상가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점포의 용도변경) 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포의 경우 그 용도를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은 지하도상가등 시설을 무단점유하거나 불법으로 계약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법 제81조 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시장은 과오납된 임대료등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8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8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하도상가등의 관리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전통시장법, 지하공공보도시설규칙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제15조(상가번영회의 구성 등) 임차인은 상가번영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그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전통시장법 제65조 를 준용한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도상가등 시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하도상가등 시설에서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점포 임대차계약과 관리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계약기간은 종전 계약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하도상가등 시설에 대한 계약기간 및 갱신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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