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 4.13.]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34호, 2022. 4.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홍천군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홍천군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포함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13.>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4.13.>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채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 관련 내용을 기재한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신설 2022.4.13.>

③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6.]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승인서를 교부 한 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16.]

[본조신설 2016.12.16.]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4.13.>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16호, 201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연지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689호, 2020.7.1.>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홍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4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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