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22. 4.13.]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821호, 2022. 4.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홍천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 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열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예산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 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 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장 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홍천지역에 소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 구성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ㆍ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 참여 신청 및 추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군 본청 및 읍ㆍ면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공개모집 결과 모집 예정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사항은 분과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각 분과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별 선임부서 주무담당이 된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연다.

②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 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 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22조(지역회의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의 구성은 해당 읍ㆍ면의 주민 20명 내외로 하되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으로 읍ㆍ면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③ 지역회의 구성에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ㆍ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지역회의는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23조(지역회의 운영) ① 지역회의는 지역위원장 1명, 지역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지역위원장과 지역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읍ㆍ면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지역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한다.

④ 지역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지역회의는 관할 읍ㆍ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며,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⑦ 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제22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경우 대행하는 기구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

2.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한 의제 도출 및 제안사업 발굴

3. 제안사업 검토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4.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추천

5. 그 밖에 지역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25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읍ㆍ면장은 매년 군의 예산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회장은 주민참여예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 부회장과 협의하여 민관협의회 회의를 연다.

제27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도 개선방안 논의ㆍ조정

2. 운영계획 수립방향 제시 및 의견 수렴

3.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28조(예산학교) ①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은 반드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2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 및 지역회의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주민예산 교육, 워크숍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③ 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821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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