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2.11.7)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2.11.7)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1.7)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11.7, 2020.11.18.)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교직원을 말한다.(개정 2012.11.7, 2020.11.18.)
6. "영유아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개정 2012.11.7)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강서구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③ 구청장과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② 보육관계자(구청장, 수탁자 및 원장)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의 확대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호자 등과의 원활한 연락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2.11.7)
② 어린이집 관계자는 학대를 받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과 제휴하여 영유아의 구제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어린이집은 그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유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11.7)
③ 제2항의 정보는 수집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되거나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의 문서 및 제2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영유아의 이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문서 및 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구제요청에 대해 관계기관, 관련 단체 등과 제휴를 도모하고, 영유아 인권침해의 특성을 배려하여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의 비율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1.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관련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0. 9 .30, 2012.11.7)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2.11.7, 2016.11.2, 2020.11.18.)
③ 위탁기간을 제외한 그 밖의 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립어린이집 위탁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2. 11.7, 개정 2016.11.2)
1. (삭제 2016.11.2.)
2. (삭제 2016.11.2.)
3. (개정 2012.11.7, 삭제 2016.11.2.)
4. (개정 2012.11.7, 삭제 2016.11.2.)
5. (삭제 2016.11.2.)
6. (삭제 2016.11.2.)
7. (삭제 2016.11.2.)
8. (개정 2012.11.7, 삭제 2016.11.2.)
9. (삭제 2016.11.2.)
10. (개정 2010. 9. 30, 삭제 2016.11.2.)
② (삭제 2016.11.2)
②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은 법인 대표자 등이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11.2)
③ 보육전문요원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7, 2016.11.2)
④ 센터의 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12.11.7, 2016.11.2, 2020.11.18.)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7)
2.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6.11.2)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2016.11.2, 2020.11.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⑤ 운영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2016.11.2)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 9.30)
⑦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 11.7)
② 이의 세부기준은 별표1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0. 9.30)
③ 구청장은 제17조 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수한 사용료 등은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1.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전액
2.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1.18.)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 전액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 전액
다.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심한 장애인 : 전액(개정 2019.7.1.)
라.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개정 2019.7.1.)
마. 「노인복지법」 에 의한 경로우대자 : 50%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 5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 전액
2. 「장애인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전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개정 2020.11.18.)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90% 반환
4.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날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사용료의 50% 반환 (개정 2020.11.18.)
5. 사용시작일 이후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50% 반환 (신설 2020.11.18.)
1.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가 강좌 개설일 전날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개정 2020.11.18.)
3. 강좌개시 이후의 수강료 반환은 별표2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18.)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11.7, 2020.11.18.)
② 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
③ 시설의 위탁에 있어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방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8.)
② 시설의 재위탁은 한 차례만 한다. 다만,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지원한 단체, 개인의 경우 최초 위탁하고 협약 기간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신설 2012. 11.7, 2020.11.18.)
③ 시설의 재위탁 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2.11.7)
② 수탁자 및 원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6.11.2)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원장)에게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2.11.7)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시 재정 관련서류를 보증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2.11.7)
⑧ 수탁자는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종교문제로 인하여 민원이나 사회에 물의를 야기 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7)
1.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2.11.7)
2. 삭제 (2020.11.18.)
3. 삭제 (2020.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1.7)
② 시설 교직원은 법 제21조 에 따라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구청장이 임면하되, 긴급을 요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한다. (개정 2012.11.7, 2020.11.18.)
② 관계공무원은 어린이집 지도점검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관계인(원장 등)은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0. 9.30, 개정 2012. 11.7)
③ 어린이집에서 관계공무원의 지도점검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 제44조 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지도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2. 11.7)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개정 2012.11.7)
2.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개정 2012.11.7)
3. 교재교구비
4. 보육교직원 교육 및 연수비 (개정 2012.11.7)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센터 설치운영비(개정 2016.11.2)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영유아 및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그 밖의 비용 지원 (개정 2012.11.7, 2020.11.18.)
8. 방과 후 어린이집의 운영비 (개정 2012.11.7)
9.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2.11.7)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영유아나 보육교직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③ 구청장은 민간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운영위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위탁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으로 본다.
④(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보육정책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으로 구성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원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구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 기간은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제1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