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2. 4.12.]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614호, 2022.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해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및 방 법은 별표 2 와 같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군수는 사무를 인계하거나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과 같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두 차례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 영 제7조의7제1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일수는 별표 4 와 같다.

제13조(국외여행) 공무원은 공무 외의 목적으로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12., 조례 제2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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