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 2022. 4.12.]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986호, 2022.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19, 2013. 7.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2019.2.12.>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 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1. 7.19, 2013. 7. 23., 2015.12.15.>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별표 4 에서 정한 품목 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2021.6.1.>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건물의 개·보수나 이사, 정원손질,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배출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8.01.11, 2013. 7. 23, 2019.2.12.>

6. "폐기물수수료"란 폐기물의 수집·운반비와 처리비를 말한다. <개정 2013. 7. 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시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5, 2011. 7.19, 2013. 7. 23., 2015.12.15., 2019.2.12., 2021.6.1.>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7.19, 2013. 7. 23>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15, 2013. 7. 23>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5.12.15.>

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1. 7.19., 2015.12.15.>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 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되,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의 무게 상한을 배출밀도 0.25kg/L 이하(100L : 25kg 이하, 50L : 13kg 이하)로 제한하며, 깨진 유리 등 청소종사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제22조제1항제1호의 연탄재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15, 2011. 7.19., 2015.12.15., 2019.2.12.>

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 그 밖의 종량제봉투에 담기 곤란한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모바일) 배출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 2011. 7.19, 2013. 7. 23, 2019.2.12., 2021.6.1.>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일반마대에 담아 신고필증 부착 후 배출 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2013. 7. 23., 2015.12.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9.2.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09.12.15., 2015.12.15.>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 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 또는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7. 23>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관용기를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9.12.15., 개정 2013. 7. 23>

④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하여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불편, 수거곤란 지역 등을 고려하여 거점배출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1.>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시행규칙 별표 5 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15, 2011. 7.19,2013. 7. 23., 2015.12.15., 2019.2.12.>

② 시장은 연도마다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 배출·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9.2.12.>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에는 지역별, 계절별, 상태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출ㆍ퇴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시가지 및 공동주택 등의 지역이 청소차량 운행으로 교통체증 등 주민불편 발생이 예상될 경우

2. 차량이동량이 많은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 가로청소 등으로 청소종사원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시급히 주민 주거권 확보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6.1.]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 7. 23>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2. 폐기물의 종류 및 수집·운반·처리 방법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1. 7.19>

③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적정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기존 대행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 추가모집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7. 23>

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11. 7.19., 개정 2015.12.15.>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할 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의 하수도 시설물 유지 등의 관리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및 산업단지관리공단에 해당 구역의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2>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을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 지정은 별표 9 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 법은 별표 10 과 같다. <개정 2015.12.15.>

④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이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2019.2.12.>

⑤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폐기물을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 시설에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생활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용기의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 7.19., 2015.12.15.>

② 공원, 유원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2015.12.15., 2019.2.12.>

1.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개정 2013. 7. 23, 2019.2.1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개정 2013. 7. 23>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 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신설 2009.12.15><개정 2013. 7. 23., 2015.12.15.>

제12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미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 까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12.15., 개정 2015.12.15., 2019.2.12.>

②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사람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최종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제1항 에 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5.12.15., 2019.2.12.>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 까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스스로 처리 또는 법 제18조제1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 7. 23., 2015.12.15., 2019.2.12.>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매립용마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1. 7.19, 2019.2.12.>

②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매립용마대에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아야하며, 공공용봉투는 도로변 가로청소 등 공공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2019.2.12.>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100리터의 7종으로 한다. <개정 2011. 7.19., 2015.12.15., 2021.6.1.>

④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의 색상은 반투명 분홍색으로, 매립용마대의 색상은 흰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푸른색으로 한다.<신설 2011. 7.19., 개정 2015.12.15., 2019.2.12.>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종량제봉투의 용도별 구분 제작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 7.1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3조제1항 에서 정한 종량제봉투의 용도와 달리 제작·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용량별 판매가격은 별표 1 의 판매가격을 준용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1. 7.19>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 등으로 인한 종량제봉투의 반품 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개정 2011. 7.19., 2015.12.15.>

④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2019.2.12.>

⑥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 과 같고,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및 대형폐기물 인터넷(모바일) 배출신고필증의 제작사양은 별표 3의2와 같다.<신설 2011. 7.19, 개정 2013. 7. 23, 2021.6.1.>

⑦ 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1. 7.19, 개정 2013. 7. 23, 2019.2.12.>

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용량은 수요가 가장 많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50리터 용량 3종에 한정한다.<신설 2011. 7.19, 개정 2019.2.12.>

2. 광고수수료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 시 필요한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19>

3.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경우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 게재시기에 따라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신설 2011. 7.19, 개정 2013. 7. 23, 2021.6.1.>

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용량·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1. 7.19, 개정 2013. 7. 23, 2021.6.1.>

제15조(종량제봉투·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종량제봉투·스티커"라 한다) 판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봉투·스티커 지정 판매소(이하"판매소"라 한다)에 대한 공급업무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5.19, 2011. 7.19, 2019.2.12.>

②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청소용 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공급하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동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 청소용 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④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거나, 전산매체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5.19><개정 2021.6.1.>

제16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판매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영업장소의 이전, 대표자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2019.2.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가격의 100분의 9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제17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는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2013. 7. 23, 2019.2.12.>

1. 용도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비슷한 봉투ㆍ스티커의 진열 및 판매 금지 <개정 2019.2.12.>

4.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 <개정 2011. 7.19., 2015.12.15.>

5. 행정지시 사항 <개정 2011. 7.19., 2015.12.15.>

② 읍·면·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배출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제18조(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21.6.1.>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1. 7.19., 2015.12.15., 2019.2.12.>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5.12.15.>

3. 제16조제1항 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6.1.>

제19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2011. 7.19, 2019.2.12.>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의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5.12.15.>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9.12.15>

3. 등산로,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1. 7.19., 2015.12.15.>

제20조(자원재활용 촉진)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3. 7. 23>

1. 재활용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 설치

3.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

4.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21조(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 하는 시민·단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2013. 7. 23., 2015.12.15.>

1. 재활용폐기물 및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에서 발생되는 연탄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5>

2.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06.5.19, 2011. 7.19, 2019.2.12.>

3. 사업장생활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09.12.1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12.15, 2011. 7.19, 2019.2.12.>

②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판매가격은 별표 1 과 같다. 이 경우 별표 2 의 종량제봉투ㆍ스티커 가격산정방법에 따라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일정비용 이외에 제작비용 및 판매인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 7.19., 2015.12.15., 2019.2.12.>

제23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시장은 판매소에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공급하고 공급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2019.2.12.>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수수료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부과·징수한다. 단, 공공기관 등 예산운영상 그날 지출이 어려운 경우는 월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7.19, 2019.2.12.>

③ <삭제 2006.5.19>

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 7. 23, 2019.2.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9.12.15, 2013. 7. 23., 2015.12.15., 2019.2.12.>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일시 상실한 사람 <개정 2019.2.12.>

3. 통·리·반장

4. 10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개정 2011. 7.19, 2019.2.12.>

5. 시에 등록되거나 시가 인정한 전통시장이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경우<신설 2013. 7. 23., 개정 2015.12.15.>

6.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가구에 2년간 지급(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입한 가구로 한정한다) <신설 2021.6.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명당 월 20리터 기준 세대주포함 4명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1명당 월 40리터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9, 2013. 7. 23, 2019.2.12.>

제25조(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반환 등) ①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구입한 사람이 이사 등으로 종량제봉투ㆍ스티커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판매소에서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산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2019.2.12., 2021.6.1.>

② 종량제봉투ㆍ스티커는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이사 후 전입신고 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하여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토록 한다. <신설 2015.12.15., 2019.2.12.>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에 관하여 사전에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3. 7. 23>

④ 대형폐기물 인터넷(모바일) 배출신고필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 취소(환불) 할 수 있다. <신설 2021.6.1.>

1. 배출신고 후 특정한 개인간 협의에 따라 대형폐기물이 재사용 중고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불특정인이 재사용 또는 폐기하기 위하여 수집한 경우 제외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장이 취소(환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변경 2021.6.1.]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①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2013. 7. 23., 2015.12.15., 2019.2.12.>

② 법 제8조 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 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시 관내 거주자에 한정한다. <개정 2006.5.19, 2009.12.15, 2013. 7. 23., 2015.12.15., 2019.2.12.>

제27조(의견제출 기회부여)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개정 2013. 7. 23., 2015.12.15., 2019.2.12.>

제28조(과태료 부과·통지 등)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

제2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부과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3, 2019.2.1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법 원에 별지 제10호 서식 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2019.2.12.>

제30조(과태료 수납부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 23>

제31조(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 영, 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2015.12.15., 2019.2.12.>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9조 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자료제출 요구 및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5>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폐기물처리시설의 실태 및 유지관리 실태

3.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

4. 다중이용시설(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 및 다량배출사업장(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

5.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개정 2011. 7.19., 2015.12.15.>

② 시장은 관할 구역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9.2.12.>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 에 따른 사업자 <개정 2009.12.15, 2013. 7. 23>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개정 2009.12.15, 2013. 7. 23, 2019.2.12.>

③ 조사·검사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3>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 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그 밖의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09.12.15, 2011. 7.19, 2013. 7. 23, 2019.2.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에 따라 설치한 재활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은 해당 재활용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2.12.><개정 2020.9.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제9조 에 따른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경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 및 대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19, 2013. 7. 23, 2019.2.12.>

제3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3. 7. 23>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포항시청소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2.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3.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5.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②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의 “포항시폐기물관리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별표 3”을 “포항시 폐기물관리조례 별표 1”로 한다.

부칙 <2006.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된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이 조례에 의하여 판매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9.>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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