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9.29.]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513호, 2016. 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 에 따라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2016.9.29>

1. "군도에 준하는 도로"란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구(舊)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우리 군에 이관된 국도 및 지방도, 도시계획도를 말한다.

2. "변속차로", "테이퍼", "부대시설", "부가차로", "교차로", "연결로", "측도", "교통섬", "길어깨", "연석"의 정의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17조 에 따른 군도 및 군도에 준하는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9.24, 2016.9.29>

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 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5.9.24>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부가차로·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

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된 것)

2. 변속차로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 1 및 별표 2 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⑤ 관리청은 미개설도로 또는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고자 할 때 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6.9.29>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 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4>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같은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신청일 당시 같은법 제85조 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2016.9.29>

② 관리청은 시공 중인 군도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4>

[제목개정 2015.9.24]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시설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는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 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4>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 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 허가를 할 수 있다.

3.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시설물의 내·외부 명암의 차이가 커서 장애물의 식별이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했을 경우 동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4.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5.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 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등 포장 등) ① 변속차로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길이는 별표 4 에서 정한 기준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본선과 변속차로에 노면표시와 안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 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 4>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 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U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 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장애물 표지 및 우하향 진입 표지는 병설하여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콘크리트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등의 노면이 변속차로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4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2127호, 2011. 12.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5호,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3호, 201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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