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1. 5.24.] [전라북도완주군조례 제2871호, 2021. 5.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재원)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그 밖에 잡수입

[전문개정 2021.5.24]

제3조(용도)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주차장 조성 및 확충에 필요한 비용

[전문개정 2021.5.24]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171호, 199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호, 199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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