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 3.3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381호, 2022.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와 「지방자치법」 제153조 ,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금산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해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 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공업용수"란 취수장에서 취수하여 공급하는 원수 및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대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리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리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수도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 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통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빈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행업자는 공사 시작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보유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삭제 <2020.10.5.>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대행업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건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급수개시와 동시에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4.15>

③ 주 계량기부터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리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존에 주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의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④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더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와 사설 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4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건물 등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 공용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임시용 급수설비도 이에 준한다.

제16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때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 방법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 공사하는 데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리,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드는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인공구조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3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1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참여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과 제2항의 관리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본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호")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 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2016.11.23>

제28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공동수도에 대해서는 가구분할제를 적용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④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대상지역은 수도사용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15.4.15>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납부하게 하고 보조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실거주 확인이 된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업종이 혼합된 복합시설은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5.>

⑤ 단일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그 결과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제수수료는 다음달 수도 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하여 징수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포함된 독촉고지서로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④ 누수 등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직전 4개월 사용량에 대한 평균수도요금의 2배 이상인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⑤ 미납으로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2회에 한해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제34조(구경별 기본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별표 4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5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과 구경별 기본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하였을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체금 = 미납요금 X 1.5/100 X 12개월 X 연체일수/365일) <개정 2015.4.15>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미납액누계를 그달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상수도 사용료를 상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상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상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 계약을 통해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20조 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 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2항 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3. 제9조제2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4. 제32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2,000원

5. 제43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 구경 40mm까지 4,000원

제40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세대주, 소년·소년가장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 가정용 1단계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수혜 대상자 : 가정용 1단계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개정 2015.4.15>

3. 천재지변과 그 밖의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사용요금의 50% 감면

4. 「식품위생법」 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식품접객업소 및 좋은 식단을 운영하는 모범음식점으로 군수에 의해 지정된 모범업소 : 사용요금의 10% 감면 <개정 2015.4.15., 2020.10.5.>

5.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중인 자 : 해당업종 사용요금의 20% 감면

6.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대상 지역 : 사용요금의 10% 감면. 단, 가정용 20㎥이하인 경우 사용요금의 20% 감면 <신설 2015.4.15>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에 따라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연 3개월 이내에서 상수도 요금의 3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0.5.>

② 군수는 수도계량기 이후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수용가의 책임(고의, 과실)이 없는 지하, 벽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자동개폐 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제42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3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수수료·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9.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0.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1.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수도사용요금의 체납으로 인해 급수정지 처분되었을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5.>

③ 경매, 소유권 이전, 사용자 변경 등 납세보전을 위하여 급수 중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간 경과 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5조(상수도시설 훼손 및 누수에 대한 책임) ① 상수도시설을 훼손한 자는 지체 없이 본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및 누수 등에 따른 손해액을 변상 하여야 하며, 누수량은 구경별 최대출수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 훼손자가 신속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에게 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은 훼손한 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누수량의 요금은 일반용 최고요율의 10배를 적용하고 산출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6조 삭제 <2020.10.5.>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8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때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모든 징수금의 징수에서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1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2조(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등을 위하여 금산군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0.10.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수질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2020.10.5.>

제53조(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20.10.5.>

③ 위원장은 환경자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2020.10.5.>

제5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5.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5조(위원회의 회의) ① 수돗물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권한 위임) 이 조례에 정한 군수의 권한은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1979. 5. 1 조례 제397호) 금산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19, 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료가산금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87, 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68, 974, 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04, 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3, 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98.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도 시설분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였거나 분담금을 납부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4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는 199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납된 수도요금 및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적용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는 2007. 12.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8조 수도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은 2012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기존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19조(「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개정)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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