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7.15>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7.15>
3. 삭제<2016.7.15>
4. 삭제<2015.7.15>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조(「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