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3.3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381호, 2022.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4.15>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제3조(과태료) ① 금산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7.15>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7.15>

3. 삭제<2016.7.15>

4. 삭제<2015.7.15>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4.15><개정 2017.9.29>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법령 불부합 내용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조례 제2381호, 2022. 3. 30.>

제24조(「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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