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1.]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271호, 2022. 4.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2022.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8., 2022.4.1.>

1. "금연"이란 담배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서 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21.1.8., 2022.4.1.>

[제목개정 2022.4.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8., 2022.4.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4.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5.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6. 「하천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7.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8.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활동 등으로 주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9.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10. 그 밖에 비흡연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강서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③ 삭제 <2022.4.1.>

제4조의2 삭 제 <2021.1.8.>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8.>]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8.]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8.>]

제7조(금연 교육 및 홍보·계도)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미리 방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8.>]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22.4.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8.]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8.>]

제9조(담배 회사의 후원 금지)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의 후원을 받지 않거나 삼가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8.>]

제10조(공청회 등) 구청장은 주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학술단체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금연에 대한 의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8.>]

제11조(금연환경 조성활동 지원)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상담 및 금연보조제, 홍보물, 시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8.>]

제12조 삭제 <2021.1.8.>

제13조 삭제 <2021.1.8.>

제14조 삭제 <2021.1.8.>

부칙 <제715호, 2009.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 2012.5.1>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3호, 201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5호,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1호,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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