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이를 적용한다.
1.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 중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2.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도시개발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 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잔액
5. 법 제85조 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
9. 차입금
10.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법률 제5904호)에 따라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은 특별회계로 1년 이내에 귀속한다.
④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구역별로 계정을 분리하여 "○○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업특별회계는 법 제40조 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법 제51조 에 따른 공사의 완료 공고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폐지하되, 집행잔액과 수익금은 특별회계에 귀속하여야 한다.
1.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조성토지(체비지 포함)가 매각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도시개발사업시행 관련 분쟁·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기타 해당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4. 법 제62조 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私有)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법 제61조제1항제5호 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61조제1항제7호 의 경비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④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 연도 회계년도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⑤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② 당연직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법무과장, 건설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하의 시의원(여성 시의원 1명 이상 포함)
2. 3인 이하의 도시계획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는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않으나,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주무팀장을 대리참석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 사용 대상사업 및 사업비 결정
2. 특별회계 보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액 결정
3. 특별회계 융자 대상사업 및 융자금액 결정
4. 기타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 건폐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에서 정한 상한
2. 용적률 :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
3. 건축 심의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심의는 법 제8조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으로 한다.
4. 대지의 조경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옥상조경면적의 전부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 기준
5. 건축물의 높이 :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단의 가로구역에 대하여 높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가로구역별 높이를 지정ㆍ공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에 따른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
7.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준
8. 주택건설기준: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 및 제12조 에 따른 복합건축물 적용의 특례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