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또는 제48조의9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협회 또는 협의회를 말한다.
4. "숙박업자"란 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관광숙박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2. 4. 11〉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 상품의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4.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홍보ㆍ판매
2. 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
3.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ㆍ설명회 개최
4. 주요 관광지 내 놀이마당ㆍ축제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
5.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산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ㆍ홍보ㆍ전시ㆍ판매
6. 관광시설의 확충 및 개선과 관리에 관한 사업
7.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관광종사자 교육
8.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석자
2. 여행업의 관광상품을 통하여 방문한 관광객
3. 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시책에 참여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2. 4. 11〕
②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및 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정보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사업
③ 관광정보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안정적 활동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자료 및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경비
5. 직무와 관련된 교육 및 회의 등 참석 경비
6. 직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목개정 2022. 4. 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광시책에 직접 참여한 민간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 또는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필요한 경비 또는 활동비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와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홍보관과 박람회 운영
3. 관광 분야 교육ㆍ운영
4. 관광 관련 공모전
5. 관광축제와 홍보사업
6. 시티투어 운영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4.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광자원의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2. 각종 관광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2. 4. 11〉
1. 해양ㆍ생태자원업무, 경관업무, 음식ㆍ숙박업무 등의 담당 과장
2. 학계, 언론, 시민단체,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 관련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관광관련 기관ㆍ단체 등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
3. 질병, 장기 출장, 품위 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