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 4.1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076호, 2022.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금연구역·음주 청정지역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음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음주청정구역"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율에 의해 금주가 실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9.25.>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감시·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흡연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등을 포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9.25.>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지역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말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6.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3. 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제7조(음주청정권장구역)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조 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권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흡연실 설치)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5.9.25.>

제10조(금연과 절주교육 홍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 음주폐해예방 및 절주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때에는 직접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과 음주청정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제12조 (과태료)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전면개정 2022.4.11>

② 삭제 <2015.9.25.>

제13조(평가 및 보고) 구청장은 금연 등 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 활동들을 평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8호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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