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음주청정구역"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자율에 의해 금주가 실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9.25.>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도·감시·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연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흡연 및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단속활동 등을 포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말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금연구역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6.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3. 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과 음주청정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③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