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1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075호, 2022. 4.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한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2021.8.10.>

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또는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 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허가 대상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1.8.10>

1. 영 제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벽면이용간판 <개정 2021.8.10>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 4미터 미만 볼링핀모형 옥상간판 <개정 2021.8.10>

4.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 에 따른 특화사업 및 특구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8.10>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시간: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10조제3항 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 표출한도

가. 하나의 신청인에 의한 동시 표출: 2개소 이하

나. 1개소에서 같은 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 100분의 5 이하 다만, 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표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표출기간: 1회 15일 이내. 같은 업소나 같은 내용을 같은 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 표출 불가.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0>

3. 표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표출대상 선정방법: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순서 등. 다만,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4.11>

4. 표출할 수 없는 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8.10>

제8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제9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1항 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과 주민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1>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제12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수요조사 및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수립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의 대상 지역 주민 대상 15일 이상 공람, 의견청취 및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의 반영

3. 부산광역시장과의 사전협의, 심의위원회의 심의,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 및 정비시범사업 계획의 고시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0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개정 2021.8.10>

④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제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광고물 등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 에 따라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1>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10항 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2. 국어,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조명, 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4.11>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 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이상 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기준·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8.10>

⑧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8.10>

제16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영 제33조제2호 에 따라 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 제5조 , 제7조 , 제11조 , 제12조 , 제14조 , 제16조 , 제19조 , 제29조 , 제30조 및 별표 2 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및 표시 신고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심의위원의 수당과 여비) 심의위원에게는 영 제35조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하거나, 제19조에 따른 자 중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 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1>

제19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영 제38조제2항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21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9조 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제20조 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④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⑤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제22조(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의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게시시설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에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지정게시대 등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게첨·제거 대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이하 "구 민간위탁조례"라 한다) 에 따른다. <개정 2021.8.10>

제23조(옥외광고물 지정 게시시설 위탁 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게시시설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 게시시설 위탁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구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11>

제24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1>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제25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1>

② 영 제40조제2항 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④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돌려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반환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돌려받은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1>

제26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에 따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리자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제2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 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구청장은 매년 8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개정 2021.8.10>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⑤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 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1>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ㆍ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8조제2항 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7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 교육이수대장,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8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4.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금,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줄 수 있다. <신설 2022.4.11>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연제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간판개선사업 및 노후간판교체사업 등에 따라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신설 2022.4.1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신설 2022.4.11>

④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11>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1.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2.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3.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간판개선사업 및 노후간판교체사업 등에 따라 새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신설 2022.4.11>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신설 2022.4.11>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 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부칙 <제800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만료일로 본다.

제4조(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건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25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 2022.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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