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8.]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132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영천시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

1. "소속 공무원"이란 영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항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그 단위는 "포인트(P)"로 한다. 이 경우 1포인트(P)는 현금 1천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7. "기본 포인트"란 소속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8. "변동 포인트"란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

9. "운영자"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장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10. "공급자"란 복지항목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1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1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15. "기금"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카드 사용으로 발생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영천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 질병, 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시장은 영천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ㆍ공무직 근로자ㆍ공중보건의ㆍ방역수의사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2.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운영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숙소 임대료 지원

4. 국내·외 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

5.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6.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7.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

8. 소속 공무원의 생일 축하 선물

9.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0.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1. 소속 공무원의 임신ㆍ출산 지원

12.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영천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적용기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복지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항목은 생명·상해보험과 의료비 보장보험의 2개 항목으로 구성하며, 종합건강진단 등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율항목은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며, 복지수요와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세부항목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에 따라 영천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복지점수) ① 복지점수는 기본 포인트, 근속 포인트, 가족 포인트로 구성한다.

② 복지점수의 지급기준은 매년 초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근속기간의 계산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심의로 근속기간을 결정한다.

④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 등이 2명 이상 또는 부부가 공무원 등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지급한다.

⑤ 맞춤형 복지제도가 아닌 다른 복지시책의 수혜자에 대해서는 제14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줄이고 지급할 수 있다.

⑥ 개인별로 지급할 포인트의 합계는 전체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조정률을 적용하여 지급 할 수 있으며, 복지시책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각 포인트별 가중치를 둘 수 있다.

⑦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확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14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임용·복직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출·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명예·조기 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변동 포인트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 증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⑤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제15조(재원) 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새로운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이미 확보된 후생복지 사업비를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에 따른 수입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복지비용 신청 및 지급) ① 복지항목을 사용한 사람이 신청하는 복지비용의 지급은 맞춤형 복지관리 시스템의 자동처리방식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복지항목을 사용한 사람의 지난달 사용내역을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자는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복지비용을 공급자 계좌로 일괄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 복지비용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를 함으로써 회계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18조(회계처리의 특례) 시장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복지비용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용하였을 경우 복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2. 사행성 있는 서비스 이용

3. 그 밖의 복지제도 항목과 무관한 서비스 이용

제20조(전산관리시스템) ① 시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복지점수의 정산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및 기능) ①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영천시 공무원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복지카드 기금운영」의 사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제5조 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6조 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4.8.>

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영천시지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

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통합운영) 시장은 영천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부칙 <2016.12.26.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2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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