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 4. 8.]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128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영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22.4.8.>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장치"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저수지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6. "중수도 시설"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4.12.04>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4.12.04>

9.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영천시의 관할 구역 중 시장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4.12.04>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04>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12.04>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12.04>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4.12.04>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특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전까지에 한함 <개정 2014.12.04>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2.04>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4.12.04>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4.12.04>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4.12.04>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14.12.04>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04>

③ <삭제 2014.12.04>

④ <삭제 2014.12.04>

제6조의2(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주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4.12.04>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급수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 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4.12.04, 2020.12.28.>

③ 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04>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04>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시장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개정 2014.12.04>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4.12.04>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삭제 2014.12.04>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개정 2014.12.04>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및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교부 수수료 1건당 10,000원

3.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시공기술자자격 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단,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계량기등을 이전시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8.10.02.>

② 급수설비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이에 대해 수도사용자등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신설 2014.12.04>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2.04>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용비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4.12.04>

③ 급수공사비는 현지조사 측량 후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12.04>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4.12.04>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4.12.04>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4.12.04>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04>

제14조 삭제 <2021.11.8.>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삭제 2014.12.04>

제16조(흡수정이하의 장치 설치) <삭제 2014.12.04>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이나 붕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의 공사 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 또는 대행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04>

제18조의2(중수도의 설치 대상) <삭제 2014.12.04>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04>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대지 경계선과 인접한 곳으로 건물외부 공지상에 설치한다. <개정 2014.12.04>

제20조(신고) ① 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개정 2014.12.04>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4.12.04>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수도사용자의 명의 또는 가구수가 변경된 때 <개정 2014.12.0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 급수설비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③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따른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04>

제22조(소화용급수의 사용) 소화용 급수는 별표 3 의 업종별 구분표에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23조(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수도 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2.04>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경매ㆍ공매 처분에 따른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0, 2014.12.04>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삭제 2014.12.04>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요금은 징수하여야 하나 폐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0, 2014.12.04>

② 급수의 중지는 5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수 있다. <개정 2014.12.0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1. 수도사용자 등이 5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개정 2014.12.04>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4.12.04>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개정 2014.12.04>

4.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손실되었을 때 <개정 2014.12.04>

④ 제3항제5호에 따라 폐전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급수설비를 폐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상수도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폐전시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오염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04>

⑤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2014.12.04>

⑥ 제5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2.04>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4.12.04>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08.21, 2014.12.04>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04>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12.04>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 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4.12.04>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비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개정 2014.12.04>

제31조(사용 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 수량 인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04>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 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8.>

③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한다 <신설 1997.09.19.>

④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전용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4.12.04>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 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4.12.04>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해당 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12.04>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14.12.04>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8.12.30><개정 2014.12.04>

제34조(급수장치 손료) <삭제 2014.12.04>

제35조(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 고지서에 표기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8.12.30, 2014.12.04>

④ 제2항에 따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04>

제37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04]

제38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2.04>

1. 제6조제2항 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개정 2008.12.30, 2014.12.04>

2. 제8조제3항 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개정 2014.12.04>

3. 제9조 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개정 2014.12.04>

4. 제32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개정 2014.12.04>

5. 제43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0원 급수관구경 32mm이상 20,000원 <개정 2014.12.04>

제39조(지방세징수의 준용)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요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7조 에 따른다. <개정 2014.12.04., 2021.11.8. 2022.4.8.>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량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누수량에 대한 요금감면신청 및 감면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0.6.4.>

④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감면대상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이상의 업소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08.12.30>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의 상수도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별표 2 의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08.12.30><개정 2014.12.04, 2020.12.28., 2021.11.8.>

⑥ 「공동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이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신설 2008.12.30>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로 시장이 따로 정한 자 <신설 2008.12.30>

⑧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에 따라 자녀 3명 이상 양육 가정(시행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 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비속 자녀의 가구) <신설 2018.10.02.>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의한 재난지역 수용가 <신설 2018.10.02.>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상수도 일반용 또는 욕탕용 사용자의 요금을 100분에 5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2개월이내로 한다. <신설 2020.6.4.>

⑪ 중수도시설 설치자,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하ㆍ폐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신설 2020.12.28.>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급수설비는 해당 설비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14.12.04>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 <개정 2014.12.04>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는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12.04>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업자

나. 가목의 급수설비 이외의 급수설비는 수돗물을 공급 받는 자

제42조(급수표지) <삭제 2014.12.04>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1.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12.04>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달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3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여가 불복한 자 <개정 2014.12.04>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2.04>

제44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개정 2008.12.30> ①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이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 계량기 구입 가격을 참고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5조(과태료 및 행정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1.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개정 2014.12.04>

2. 제43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개정 2014.12.04>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개정 202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5 와 같다.

③ <삭제 2014.12.04>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4.12.04]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도시계획사업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③ <삭제 2014.12.04>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05.24>

② <삭제 2014.12.04>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④ <삭제 2014.12.04>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04>

제48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0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연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연체금)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08.12.30>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21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9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9. 19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4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2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20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24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4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2.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4.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12.28.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7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112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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