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2. 4. 8.]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127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③ 부시장, 정책기획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시의 각실·과장 및 시의회 의원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3 조례 제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8.10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⑳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㊻부터 <5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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