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4. 8.]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1127호, 2022. 4.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그 밖에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체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팀장, 각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면·동 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⑤ 읍·면·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 필요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면·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

⑥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 및 제6조 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관련 기간·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2.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 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8.>

제20조(협의체 등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5항 에 따른 각 대표협의체의 운영

2. 대표협의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행사·견학

3.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조사·연구

제2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영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5>부터 <59>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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